서울대병원 직원 교육공무원서 '교원' 신분으로
- 이혜경
- 2012-07-19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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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서울대병원 설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법인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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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설치법 시행령 조항 정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서울대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예고 됐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제12조 제4항중 '교육공무원'을 '교원'으로 하는 부분과 제16조 출연금의 요구에서 '법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전화: 02-2100-6809, 팩스: 02-2100-6908)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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