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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DRG 청구, 행위별 명세서 작성 '헷갈려'

  • 김정주
  • 2012-07-20 06:44:47
  • 시범사업 내용서 일부 변경…약제 실구입가 목록 우선 작성해야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청구에서 행위별 명세서 작성을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포괄수가관리부에 접수되는 문의사항 대부분이 행위별 내역 명세서 작성 방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코딩이 늘어나는 등 항목 세분화로 행위별 구현 창이 변경됐다"며 "기본적으로 내용이 같고, 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병의원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DRG 주단위 청구 기관은 총 150여곳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그만큼 의료기관 행위별 청구 문의 빈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DRG 청구 중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료, 검사료 등 행위별 명세서 입력은 행위별 '수가' 코드를 사용해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약제는 '보험등재약', 인공수정체와 봉합사, 복강경재료대 등은 '치료재료' 코드를 각각 사용한다.

진단명과 수술처치 코드까지 입력이 마무리되면 현재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만약 실행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행위별 진료내역을 누르면 자료저장을 요구하는 팝업이 뜨게 된다.

DRG 행위별 명세서 작성 창 첫 화면.
행위별 진료내역은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내역과 건강보험 100대 100 내역을 기재하되, 질병군 건강보험(보훈) 100대 100(MT007, ALL)에 입력되는 자가통증조절법(PCA)은 행위별 진료내역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보훈환자의 경우 보훈 100대 100과 보훈비급여까지 입력해야 한다.

약제나 치료재료는 기관마다 실구입가가 다르기 때문에 DRG 청구 파일관리 시 '약가 및 재료대관리'에서 요양기관 사용 '약제 및 재료대' 목록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만약 먼저 작성해두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은 EDI 코드를 입력할 때, 명칭과 단가를 불러내지 못해 입력 자체가 안 된다.

입력 내역이 반복될 경우 단축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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