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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조제약 유효기한 의무 기재 검토

  • 최은택
  • 2012-07-21 06:45:16
  • 행안부, 복지부에 구두요청...약사회 "위험한 발상"

행정안전부가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하면 품목별로 처방전에 #유효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복지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구두(전화) 요청했다.

조제약 유효기한 기재 의무화는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손사래쳤다. 조제약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한내 복용해야 하는 것이지, 아껴뒀다가 재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처방 받았을 당시와 건강상태나 증상이 달라 질 수 있는 데 환자가 유효기한이 남았다고 임의로 전문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약전 등에 명시된 약사 행위 가이드라인 등에도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투약일수 이내에 복약을 잘 이행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기한내 복용하지 못한 때는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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