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청장 "피임약 재분류, 과학적 근거만으론…"
- 최은택
- 2012-07-24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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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신중히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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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업무보고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재분류안을 만들었는데 피임약은 과학적 근거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안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40년간 일반약으로 판매돼 온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보고실적을 봐도 혈전증 등 우려되는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됐다. 여성계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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