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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혈우병약 연령제한 폐지…혈전제, 급여확대

  • 최은택
  • 2012-07-24 14:14:21
  •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 추진...네오카프도 손질

최근 헌법제판소가 위헌 결정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제제의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또 항혈전제와 호흡촉진제 등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변경대상은 항혈전제 일반원칙과 일부 클로피도그렐 경구제,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 카페인 시트레이트 제제, 혈우병약, 이무노글 오부린 G 주사제 등이다.

먼저 논란이 됐던 레콤비난트 블러드 코굴레이서 팩터 VII 주사제(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 등)와 베로크토코그 알파 제제(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의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1983년 1월 이후 출생한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해오다가 혈우병환자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내년 1월부터 전체 연령대로 급여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급여기준 상의 연령제한이 헌법이 위배된다고 결정해 급여확대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항혈전제(경구용 헤파리노이드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일반원칙에는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병용투여를 인정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고위험군 기준도 명확히 정의했다.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고위험군),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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