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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시 사전점검 대상 비급여약 127품목 추가

  • 최은택
  • 2012-07-31 12:09:46
  • 심평원, 8월 적용 목록 공개...총 1만8807개

1일부터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사전 점검해야 할 비급여의약품 목록에 127개 품목이 추가된다.

반면 기존 목록에 있던 25개 품목은 급여등재 등으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8월 적용 비급여의약품 목록을 30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비급여의약품 리스트로 관리되는 품목은 1만8807개로 전달보다 102개가 늘어났다.

새로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등 127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고, 25개 품목은 급여등재 등으로 리스트에서 빠졌다. 또 5개 품목은 성분명 등이 변경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한미약품 팔팔정100mg 등 지난달 출시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품목이 목록에 추가됐다.

또 덴타코캡슐 등 제이에스제약의 38개 품목, 콘티600정 등 마더스제약의 34개 품목이 무더기로 비급여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약가협상이 체결돼 1일자로 급여 등재된 에멘드4주 등 기존 목록에 포함돼 있었던 25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중에는 브라코이미징코리아 프로핸스 8개 제품도 포함됐다.

이밖에 협진무약의 아주라빈점안액 등 5개 품목은 주성분명이나 업체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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