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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글리벡 반응률 최적수준 아래면 스프라이셀 대체가능

  • 최은택
  • 2012-07-31 11:56:19
  • 심평원, 급여 심의사례 공개...신증후군에 투여한 알부민은 불인정

글리벡을 사용하다가 반응률이 최적수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세대 약물로 대체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신증후군에 신중하게 투여되도록 권고되고 있는 알부민은 이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개 항목 20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약제 2개 항목 2건, 행위 10개 항목 1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급여비를 청구한 한 요양기관은 만성골수성백혈병(필라델피아 양성)으로 18개월째 글리벡을 복용해 온 28세 여성환자의 국제적인 점수(international score)가 0.19%로 확인되자 최적의 반응률을 밑도는 것(suboptimal)으로 판단해 스프라이셀로 교체투여했다. 국제기준상 최적 반응(optimal) 수치는 0.1%다.

이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회)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최근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스프라이셀 대체 투여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며 급여를 인정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 반응을 최적(optimal), 중간단계(suboptimal), 실패(failure)로 3분해 치료지침을 권고하는 데, 중간단계 환자에게는 글리벡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 교체투여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 최근의 연구결과는 초기치료에서 글리벡보다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글리벡 투여 후 18개월째 중간단계 반응이 나올 경우 글리벡 치료가 장기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설사, 부종 등으로 내원해 신생검 결과 신증후근(막성콩팥병)으로 진단돼 알부민을 투여받은 60세 여성환자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이 환자에게 5병의 알부민을 투여하고 이중 3병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뇨제 투여에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에 투여됐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급여요청을 거절했다.

교과서와 관련 문헌 상 신증후군 환자에 대한 알부민 투여는 혈량저하 증상이나 검사소견을 보이는 부종, 고용량의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를 위해 7~10일간 단기간 투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특히 알부민은 신증후군에 투여한 경우 오히려 신장에서 알부민 배출을 촉진시키고 신장 섬유화나 폐부종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불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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