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합병으로 승계된 품목 재등재시 동일가 적용
- 최은택
- 2012-08-01 0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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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확정...혁신형 취소시 재산정 근거 마련

또 혁신형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업체 품목의 약가 재산정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목표일은 10월1일이다.
복지부는 복합제 산정 및 조정기준에서 단일제 가격과의 관계, 자료제출의약품 가산기준 등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입법불비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지위를 승계한 품목의 보험약가를 종전 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한다는 특례가 새로 마련된 것 뿐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합제 가격은 해당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가 이미 조정을 거쳤거나 조정을 거친 금액으로 산정됐다면, 조정 등의 기준이 된 가격의 53.55%와 조정 등을 거친 개별 단일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합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복합제의 동일제제 등의 등재로 인해 가격이 조정된 때는 개별 단일제 가격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의약품의 약가가산과 관련해서는 개발목표제품의 최초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진입하는 자료제출의약품이 경우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제외되는 경우 가산여부 및 가산율을 재평가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시 각 요소별 원가분석 가격과 제약사의 신청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현행 운영방식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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