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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레블리미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8-01 10:34:25
  • 성상·저장방법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

세엘진 ' 레블리미드'가 판매업무가 3개월 동안 정지된다.

31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세일젠은 레블리미드캡슐10·15mg 두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상과 저장방법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오는 6일부터다.

한편, 레블리미드는 다발성골수종치료 신약으로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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