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13개 품목, 지정고시 제정안 예고
- 최은택
- 2012-08-01 12:2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0월2일까지 의견수렴...시행 3년 뒤 재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상품목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대로 13개 품목이 그대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1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안은 목적, 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재검토기한 등 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을 시작으로 제일쿨파프까지 13개 품목이 연번으로 별표에 열거됐다.
재검토 기한은 2015년 11월15일로 시행 3년 뒤 폐지나 개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 어린이부루펜시럽 6. 판콜에이내복액 7. 판피린티정 8. 베아제정 9. 닥터베아제정 10. 훼스탈골드정 11. 훼스탈플러스정 12. 신신파스아렉스 13. 제일쿨파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