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10:41:45 기준
  • #MA
  • #GE
  • #HT
  • 미국
  • SC
  • 제약
  • 상장
  • 신약
  • 약가인하
  • AI
니코레트

의사만 아는 점안액 조제 용량 '실수 부른다'

  • 강신국
  • 2012-08-07 06:34:58
  • 동일 제품명에 보험코드 다수…제품명에 용량표기 필수

하메론점안액에 이어 동일 제품명으로 복수의 보험코드가 잡혀 있는 품목이 있어 약국들이 조제실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티어프린점안액(디에치피코리아), 히알산점안액(대우제약), 엠씨프리점안액(태준제약) 등도 용량에 따라 보험코드가 다르지만 제품명은 동일하게 등재돼 있는 품목들이다.

즉 처방전에 '티어프린점안액'이라고 표기돼 지만 티어린프리점안액(0.8ml)일 경우 보험코드는 '674100180'이다.

동일 제품명이지만 복수의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제품들
그러나 티어프린점안액(1ml)의 보험코드는 '674100630'으로 의사가 티어프린 점안액으로 처방하면 약국에서는 실제 어떤 제품이 처방됐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약사가 처방의사 확인 없이 조제, 청구했을 경우 청구 불일치는 물론 조제약 변경으로 인한 조제실수가 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특히 점안액들이 제품명으로만 보험코드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 확인 없이 조제하면 정확하게 처방약을 맞출 확률은 33%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성북의 H약사도 "주변 안과라면 확인 없이도 어떤 용량의 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국구 처방을 받게 되면 의원에 확인을 하자 않으면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헷갈리는 약제급여목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제품 허가 시 하나의 허가증에 포장단위만 변경함으로써 약제급여목록에는 같은 이름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품목명칭을 성분 함량기준으로 변경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