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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비급여코드 표준화 연내 가시화"

  • 김정주
  • 2012-08-08 14:00:27
  • 병의원마다 제각각, 기준 필요…심평원, 의료계 의견 조율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로 설정, 분류돼 있는 비급여 용어를 통일하고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올해 중으로 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비급여 용어가 통일되고 표준코드가 도입되면 병원별 가격비교가 더욱 용이해져 환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추가 답변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임의로 항목을 설정하거나 분류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교가 쉽지 않아 환자 알권리와 진료 부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약제와 달리 진료 행위와 치료재료는 현재까지 용어와 코드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항목명과 분류방법이 병의원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위의 경우 병원별 미묘한 차이가 있어 기준설정이 어려운 데다가 장비 검사도 분류방식의 편차로 최대 100여가지로 분류되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영상의 경우 병의원별로 분류 코드가 제각각인 대표적인 예인데, 어떤 병원의 경우 간이나 췌장 등 부위별로 세분화시키기도 해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며 "분류된 것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이미 올 초 연구용역 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비급여코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화 시점은 의료계 의견 수렴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의료계, 병원계와 공조 형식으로 연구를 기획했는데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지만 올해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내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비급여 용어 표준화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복지부령 개정 및 별도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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