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창겸 상근부회장 정관 문제로 사표 제출
- 이혜경
- 2012-08-09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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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회장 "현 체제 유지하고 싶다"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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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 제12조의2(임원의 겸직 금지 등)에 따르면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지난 5월 1일 집행부가 출범하고 3개월 8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윤 상근부회장은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등 사실상 반상근 형태로 근무해왔다.
윤 상근부회장은 일주일에 3일 반상근 근무를 하는 대신 급여를 받지 않아 왔지만, 임기 3개월이 지나면서 정관 위배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당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예정된 회의를 통해 상금부회장 겸직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윤 상근부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의사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협 회무에 밝은 인물로 윤 상근부회장이 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해를 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경만호 전 의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회원들이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겸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정관 위배를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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