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한의사들의 보복성 고발 조심하라"
- 이혜경
- 2012-08-10 0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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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 서신보내 집안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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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9일 '타 직역의 의료기관 고소·고발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한의사 및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대해 일부 약국 및 한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성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은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한의원과 약국 수 백 여곳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면서 배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약국 임의조제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가 성행,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판매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처방권을 도외시하고 약사 본연의 임무인 조제권마저 외면하면서 의약분업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약사 뿐 아니라 한의사 또한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등 불법행위를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다.
의협은 "모 의사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자격자의 불법 약 조제·판매를 진행한 약국과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을 조사해 위법사항을 보건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 뿐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감시센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타 직역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물론 의료계 자정 활동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함으로써 각 직역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범람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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