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질병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완해야"
- 김정주
- 2012-08-11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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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쇄신위 연구결과…의사 의무 명확 설정·자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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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통합건강관리체계로, 책임 있는 환자관리를 위해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환자의 자가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도출하고 활동보고서를 9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가 의원급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공단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으로 투입돼 분절적이고,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의사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환자중심의 자가관리 지원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의사 프로토콜을 개발해 의사 관리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쇄신위는 이를 보완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건강관리체계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합병증 예방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혈압과 혈당,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는 의사 의무도 부여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진료와 처방, 상담, 환자관리표 등을 작성해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쇄신위의 전망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도 제안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에게는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의 경우도 포인트 적립제를 병행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이다.
특히 복약 순응도가 중요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투약관리 시스템도 개발해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밖에 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검사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이 쇄신위의 판단이다. 쇄신위는 "CT나 MRI, 초음파 등 영상검사 결과를 업로드시켜 의사에게 이를 제공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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