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10:45:31 기준
  • #MA
  • #GE
  • #HT
  • 미국
  • SC
  • 제약
  • 상장
  • 신약
  • 약가인하
  • AI
타이레놀

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허용 재추진

  • 강신국
  • 2012-08-17 12:20:35
  •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건기식 판매 규제도 완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관한 박재완 기재부장관
원격 진료와 의약품 전자처방 배송 허용을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계가 건의한 기업투자 고용애로 사항 해소방안을 의제로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격진료 허용 = 먼저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효율적 활용 방안(의료법)과 의약품 전자 처방·배송(약사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원격진료 도입 민관 T/F'를 구성, 추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건기식 판매 규제 완화 =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300㎡ 이상) 영업신고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영업신고 면제대상은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 등이 해당된다. 현행 법에서 영업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은 약국이 유일했다.

정부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 = 정부는 건강생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시장 형성 및 투자 활성화 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법 제장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유치업무를 해외 보험계약자 및 보험상품 판매시에 한하여한국 의료기관 소개·알선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유치한 해외환자의 교통, 숙박서비스 등은 기존 유치업자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5단체, 개별 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며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력 촉진 방안을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