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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코데인 성분 진통제 투여받은 소아 사망

  • 김정주
  • 2012-08-17 18:18:58
  •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미 FDA, 최단기간·최소사용 권고

수술 후 진통제 등으로 투약되는 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소아 투약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권고에 따라 의약사 등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17일 배포했다.

미 FDA는 코데인 함유제제가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편도절제술 후 진통제로 투여받은 소아 중 3건의 사망사례와 1건의 호흡저하 사례를 발견하고 최단기간 최소사용을 권고했다.

또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돼 있는 환자의 경우 이를 복용하게 되면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와 사망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의 허가사항에는 영아 호흡곤란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해당 제품들은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코노펜캡슐,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타코펜캡슐, 성원애드콕 데코인정·마이프로돌캡슐, 마이폴캡슐, 우리들제약 바이애널정, 한국팜비오 페인탑캡슐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례와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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