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약판매 유도는 함정촬영"…포상금 왜 주나
- 강신국
- 2012-08-18 06:4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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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권익위에 건의…"전문카운터·면대약국에 국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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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7일 지부장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 보상금 심의대상 조정 건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왜곡해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약국의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함정촬영, 자료왜곡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무자격자 판매, 면대약국 등 명백한 공익침해행위에 국한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접근해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권익위가 수사, 조사기관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례 중 형사고발, 과징금 등 협의적발 비율은 55.3%에 불과한 만큼 보상금 목적의 증거 왜곡 공익신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문 무자격자, 약사면허대여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익침해 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 다만 약사의 가운 미착용, 혼합진열 등은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만큼 심의대상에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신고 대상약국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지역 약사 아들과 며느리의 약국 몰카 고발, 의사단체의 고발 등이 맞물리면서 지부장들의 건의가 잇따르자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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