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관리해야"
- 김정주
- 2012-08-20 0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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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교수 제안, 선택진료비 등 왜곡현상 중장기 접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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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20일 오후 국회에서 있을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통합 이후 우리나라는 고액과 암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면서 급여 부문의 보장성은 향상되는 추세다.
그러나 늘어나는 만성질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체 보장률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발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비급여 본인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는 선택진료비 1.5조원, 검사·MRI 비용 8000억원, 주사·처치·수술료 0.8조원, 병실차액 0.7조원, 초음파 0.6조원, 간병비 1.5조원 등으로 추정된다.
부담이 큰 의료비 지출구조는 빈곤가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빈곤화 현상은 과부담 의료비 수준이 높을수록 더 커진는 점에서 비급여 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재 공개 돼 있는 비급여 정보 실태를 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항목과 분류방법 등 고지 형태가 제각각이라 환자들이 가격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게 돼 있다.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의심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한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를 추진해 환자 측 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또는 수행기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비급여 대상 내역과 금액 등 자료 제공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급여 직권심사 문제는 지난해 초, 국무총리실에서 선정한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 25개 과제'에 포함됐을 만큼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행위와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표준화도 필요하다.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이용 선택권 증진을 위해 기관별로 제각각인 항목 코드 표준화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의 경우, 정 교수는 의료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비급여 행위 분류자료를 직접조사 방식으로 수집하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표준 분류안을 도출한 뒤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행위와 치료재료 관리가 법적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리스트 형태로, 법적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비급여 행위는 대학병원 등 지정 기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심평원 적정 사후심사 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신의료기술 승인 또한 허가받은 기관에만 제한하고 약제의 경우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둘 것도 제안했다.
그는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이를 위한 시간별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며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은 우선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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