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전자처방·약 택배 배송땐 동네약국 고사"
- 강신국
- 2012-08-19 23:1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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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본에 의해 의약시장 잠식과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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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대자본에 의한 의약시장 장악과 의약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며 "의약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U-Healthcare시대의 의료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돼 왔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동네 의원을 어떻게 원격진료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대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장악으로 80%의 의료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도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철폐, 단골약국제 등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뜻보다는 전자처방 시스템 제공자 또는 U-Healthcare 시스템 제공업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리게 돼 동네약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선결과제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의원과 동네약국이 주축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장비와 인력이 이를 지원해 주는 지역 중심의 U-Healthcare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U-Healthcare환경에 맞게 성분명 처방과 저가대체 조제 자유화, 단골약국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등을 허용하고, 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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