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심사권 공단으로 이관?…부적절"
- 이혜경
- 2012-08-20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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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쇄신위 보고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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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쇄신위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공단 쇄신위는 지난 9일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8228;개선 방안 등 5개 실천방안을 골자로 하는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 가운데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에 진료비 심사권한을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돼 있다"며 "이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고 의료계의 진료권과 심평원의 심사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심평원의 고유 기능을 가져가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전략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속내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험자로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역할의 신뢰성을 잃어가는 행보"라며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도로 퇴보하고 보험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의료계의 진료권한을 더욱 규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공단 쇄신위가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능을 탐내거나 의료계 옥죄기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상태와 몸집불리기 등 불건전한 조직 자체부터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공단이 먼저 내실을 다지고 보험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강행한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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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등재부터 심사·현지확인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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