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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주사제 등 주성분·첨가제 명칭 용기에 기재

  • 최봉영
  • 2012-08-22 11:39:10
  •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내년 6월부터 주성분과 모든 첨가제 명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해 개정한 의약품 표시기재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의무 시행은 내년 6월 20일부터다.

전면 시행에 앞서 식약청은 비경구용 무균제제의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품목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조판매& 8228;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주사제 169품목(76개사), 점안제 45품목(23개사) 등의 주성분과 첨가제가 해당된다.

식약청은 "주성분, 첨가제 공개로 허가신청시 자료제출 요건을 명확화 해 제약업체의 제네릭 개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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