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 필요한 이유
- 데일리팜
- 2012-08-27 0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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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철 사무국장(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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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가 척수강 내에 주사되면서 바둑기사가 되고자 했던 종현이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항암만 끝나면 완치된다며 큰 기대를 하던 어린 아들이 '왜 계속 아픈거냐고, 다 낫는다 그랬는데 너무 아프다'라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했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가요? 더구나 그 원인이 색깔과 모양이 거의 비슷한 다른 항암제로 오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와 같은 의료사고 혹은 환자 위해(危害)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까요? 종현이처럼 교차투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낙상이나 병원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이상일(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 병원 입원환자의 9.2%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약 4만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 사고 발생 후 대응을 잘했다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 즉 죽어서는 안 될 환자의 수도 약 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열 명 중 한 명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현실임에도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병원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사고를 신고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수정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며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래의 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억울한 환자의 수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5배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의료사고를 최대한 감추고 숨기는 상황에서는 그 해결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책임 여부를 가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앞서 사례를 공유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를 행하는 의사도 인간인만큼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의료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같은 상황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첨단 치료 기술을 통해 환자를 살리는 일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조금 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 청원 운동'을 진행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pg.kr)나 소속된 각 환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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