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면대약사 형사 처벌…집유 3명-벌금 21명 확정
- 최은택
- 2012-08-25 06:4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판결-약식기소 마무리…약국 17곳 환수금 77억 규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4월 발표한 면대약국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광역수사대는 당시 경기 화성, 수원, 안성 등에 소재한 면허대여 약국 17곳을 적발했다.
이들 약국이 4년여에 걸쳐 불법 착복한 매출액은 178억원 규모.
경찰은 약국을 개설한 면대업주인 무자격자와 면대약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약사는 모두 24명이었다.
검찰은 이중 약사 3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2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결과 3명은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약식명령을 받은 21명에게는 각각 500만~7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또 약국 개설자와 면대약사가 공동 배상해야 할 환수대상 급여비는 77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머크 '바이토린' 주요 임상자료 2014년 공개 예상
2012-08-09 07:57
-
경기권 면대약국16곳 적발…179억원 부당이득 챙겨
2012-04-17 11: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