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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프로세스 등 4개사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8-29 09:16:48
  • '엘도킨폴테4%크림' 허가사항 다르게 기재

광림프로세스 등 4개 제약사가 약사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림프로세스·한국애보트·화리약품·한화제약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제약사별로 광림프로세스는 '엘도킨폴테4%크림'의 허가사항을 다르게 기재하고, 제조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화리약품은 '살로팔크500좌약'에 대한 3차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수입허가가 취소됐다.

한화제약은 '메리움0.5mg정'과 '리포멜즈서방캡슐'에 대한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취해졌다.

한국애보트는 신고절차 없이 시험방법을 변경, '데파코트50mg'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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