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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미착용 등 과태료 50만원 미만 신고 포상금 없다"

  • 강신국
  • 2012-08-29 10:32:42
  • 요약
  • 약사회, 권익위에 보상금 목적 불법 공익신고 심사제외 건의

권익위에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박인춘 부회장(좌)과 김동근 홍보이사(우)
위생복 미착용, 혼합진열 등 과태료 등 보상대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권익위 답변이 나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심사 및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가운 미착용,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의 구분 진열 등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공익침해행위와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건의는 최근 일부에서 보상금 수령 목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함정 촬영 및 자료 왜곡 등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

약사회는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약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약국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축시키고 환자와 약사간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왜곡된 증거자료의 위반 사실에만 근거해 심사가 진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대상약국에 소명기회를 부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약사의 가운 미착용 과태료 등 보상대상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불법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 대상약국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는 권익위의 관련기관 이첩시 오히려 이중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근본적으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팜파라치의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국의 과징금 수준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인춘 부회장, 김동근 홍보이사와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 김인종 공익심사정책과장, 김안태 공익보호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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