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암로디핀 등 1일 투여량 넘으면 자동삭감
- 김정주
- 2012-08-29 12:29: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3개 성분코드 전산심사 기준 공고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식약청 용법과 용량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 투여량 전산심사 계획을 세우고 최근 해당 성분을 공고했다.
약제는 33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청구 접수분부터 전산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성분 약제를 동시 처방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전산심사는 성분·투여경로·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하나로 보고, 동시 처방됐을 경우 약제들의 1일 최대투여량을 합산 적용한다.
예를 들어 멜록시캄 7.5mg과 15mg을 동시 처방했을 경우, 이 두 약제의 1일 총 투여량의 합이 1일 최대투여량 기준인 15mg을 초과하면 자동삭감 된다.
대상 성분은 암로디핀과 염산부스피론, 덱시부프로펜, 로잘탄칼륨 및 로잘탄 칼슘, 멜록시캄,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졸피뎀 및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올메살탄,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로잘탄칼륨 복합제다.
관련기사
-
로잘탄칼슘 등 10개 성분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추진
2012-06-23 06:44: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