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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월부터 정부위탁 '의사면허신고' 업무 개시

  • 이혜경
  • 2012-08-29 12:15:04
  • 요약
  • 내달 중 면허신고 시스템 구축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달 중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업무는 의협이 위탁받았다"며 "4월 29일 시행됐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면허신고제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의사 회원 권익 보호 및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완화 ▲신고절차 간소화 ▲1차 면허신고 산하단체 수행 ▲의료인 단체 소속 회원 자율적 제재권한 부여 등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오는 10월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의협은 "면허신고제는 국회를 통과,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한 제도"라며 "현재 정부가 업무를 의협에 위탁했고 의협이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면반대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면허신고제를 활용, 전체 의사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현황 관련 정보를 의협이 취득함에 따라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한 DB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보완이 필요한 면허신고제 단점

첫째, 면허신고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시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는데, 면허자격의 정지는 의료업무의 정지 곧 직업 수행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고려하고,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 판단해 본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한 형태의 면허신고의 미 이행만으로 당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을 정지시킬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과잉처분의 전형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면허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회원에 대한 경고 절차를 두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행정처분의 수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계법령 개정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의협은 앞으로 이 같은 개선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면허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전 면허신고 사항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협은 이 뿐만 아니라, ‘면허’와 ‘의료기관’으로 양분되어 있어 그동안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줬던 현행 신고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면허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등의 신고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신고시스템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셋째, 1차적 면허신고업무는 산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인 단체는 중앙회와 산하단체의 조직을 갖추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함에 있어도 위와 같은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산하단체가 소속 회원에 대한 1차적 면허신고업무를 수행한 뒤 중앙회에 이를 보고 방식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중 중복업무를 피하는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신고시스템의 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회 산하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협은 1차적 면허신고업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중앙회 산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적 제재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선진 외국 사례에서는 의사면허의 부여 및 유지 관리를 형법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전문가단체의 윤리성 등 질적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의료 활동의 기본 능력 검정을 실시함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통해 계도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면허를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국내에서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소속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단체가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인 단체도 그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권한을 행사하고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자격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이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인 단체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단점을 보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몇 가지 뚜렷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소위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위탁을 한 상황인데 대한의사협회가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전체 회원들의 정확한 근무현황 관련 정보를 협회가 취득함에 따라 회원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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