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선 긴급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 최은택
- 2012-08-30 09:0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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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완대책 설명자료서 언급...부인과 질환 연계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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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야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사전피임약을 처방할 경우 급여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 설명자료'를 29일 배포했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진찰료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때는 초진의 경우 1만3000원이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3860원, 재진은 9000원에서 276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긴급피임제 야간진료 원내조제=야간 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전체 445개다.
◆보건소 긴급피임제 제공=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전국에 254개가 있고 이중 야간에 운영되는 기관이 91개, 토요일 운영기관이 69개다.
긴급피임제는 보건소 포괄보조금을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받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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