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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건소에선 긴급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 최은택
  • 2012-08-30 09:02:49
  • 복지부, 보완대책 설명자료서 언급...부인과 질환 연계시 급여

정부는 심야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사전피임약을 처방할 경우 급여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 설명자료'를 29일 배포했다.

◆보건소 사전피임제 제공=산부인과 진료로 사전피임제를 처방받은 여성이 대상이다.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사전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물량은 1처방당 3개월 내외분이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진찰료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때는 초진의 경우 1만3000원이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3860원, 재진은 9000원에서 276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긴급피임제 야간진료 원내조제=야간 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전체 445개다.

◆보건소 긴급피임제 제공=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전국에 254개가 있고 이중 야간에 운영되는 기관이 91개, 토요일 운영기관이 69개다.

긴급피임제는 보건소 포괄보조금을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받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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