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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 치료제 '살로팔크500좌약' 요양급여 중지

  • 김정주
  • 2012-09-05 09:17:42
  • 심평원 안내…13일자 허가취소 사유

화리약품 대장염 치료제 '살로팔크500좌약(제품코드 662100040)의 요양급여가 중지된다.

심사평가원은 '살로팔크500좌약'이 의약품 3차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급여도 중지된다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일 공고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13일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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