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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노조 명예훼손·모욕으로 형사고소

  • 이혜경
  • 2012-09-05 13:07:11
  • 요약
  • 노환규 회장 고소 관련 무고혐의 법적검토도 진행 중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한국노총 공공연맹건보 공단직장노동조합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노조 지부장과 조합장을 고소했다"며 "노조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노환규 회장이 향후 회무 추준을 위한 의사 결정시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협박과 모욕,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최근 의협이 일간지 광고에 게재한 '숫자로 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와 공익감사청구자료에서 공단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노환규 회장을 서부지검에 형사고소 했다.

건보공단 근로자의 81%가 간부라고 한 점과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양대 노조 형사고소 이후 4일부터 구체적인 주장사실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노조를 상대로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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