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노회장 고소…내주 음란물관련 수사의뢰
- 최봉영
- 2012-09-01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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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사과문 게시·10억원 지급할 경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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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 회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 공단노조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노환규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소건은 노환규 회장이 일간지 광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일간지 광고에서 공단은 개혁 의지가 없는 철밥통 직장으로 표현돼 있으며, 직원 80% 이상이 간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노 회장이 운영한 닥터플라자 불법 음란물 게시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미 음란게시물과 관련한 제보들이 상당수 수집됐으며, 현재도 신뢰할만한 자료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회장이 잘못을 시인할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음주 내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집된 자료를 제출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소취하와 추가 수사의뢰를 막기 위해서는 일간지 2곳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노조원 1만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1인당 10만원, 총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노 회장이 이 같은 조건을 수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돼 다음주 추가 법적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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