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문대로 특정약 빼고 조제해 줬다면?
- 강신국
- 2012-09-07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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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의사에 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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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먼저 약국에 처방 의약품이 없고 긴급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날 조제해 준 것은 조제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비한 의약품이 없어 다음 날 올 것을 요청했는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빼고 조제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처방의 변경·수정이 된다.
이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라면 약사나 환자 임의대로 의약품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했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에 관계당국에 고발된다.
특히 환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청구만 했을 때 청구 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3개월치 처방을 받아 특정 사유에 의해 2개월 치만 조제를 받아갔을 때 약국에서 3개월치 모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에게 조제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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