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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류 약, 전문·일반 품명 달라도 대중광고 금지

  • 최은택
  • 2012-09-07 06:44:55
  • 복지부, 관련 약사법 하위법령 이르면 이달 중 공포

적응증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분류된 의약품은 품명을 달리해도 대중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동시분류를 통해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적응증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약처럼 간주해 대중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6일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동시분류 결정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품명을 달리해 내년 3월 이전에 허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제 등 7개 성분 37개 품목인데, 품명이 다른 만큼 일반약으로는 대중광고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 안대로 이중분류 품목은 대중광고가 원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동시분류하기는 했지만 기본 전제는 전문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편의성 뿐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중앙약심 위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시분류약 대중광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약사법하위법령은 변경없이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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