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복지부 장관이 2년 주기로 재지정
- 최봉영
- 2012-09-10 12:0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보건의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취약지로 선정될 경우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또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또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지부장관은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취약지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3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4'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7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10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