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전국체인-자체유통·독립점포-도매로 이원화
- 김정주
- 2012-09-12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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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통기준 손질 검토…이르면 이달 중 법령 공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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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보고와 관련한 전국 체인 편의점의 중앙물류센터 활용방안과 운송차량 기준이 핵심 관건인데, 약사법은 손 대지 않고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선에서 법령개정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중앙물류 방식의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 대형 편의점과 소규모 '독립형 편의점'의 유통을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소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공급내역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규모 '독립형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유통관리에 예외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편의점 판매를 위해서는 물류 단계에서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와 KGSP 시설 구축, 약사 고용 등 현행 허가기준에 부합해 공급내역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물류센터를 기준으로 대형 유통망을 갖고 있는 체인 편의점과 달리 개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형 편의점은 현 기준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예외규정이 쟁점으로 논의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 유통 행위를 하려면 공급내역보고는 필수라는 현재의 방식에 예외를 두지 않을 방침"이라며 "별도의 허가 여력이 없는 소규모 점포들이 문제라면, 기존 도매업소에서 공급받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형 체인 편의점의 중앙물류별 공급내역보고가 채택된다면, 결과적으로 규모에 따라 이원화된 유통관리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편의점 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의약품 전용 운송차량 규정 완화의 경우 업계 물품 운송 특성을 감안해, 약사법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은 전문 도매상이 취급하고 유통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운송차량 규제완화 문제는 모법인 약사법 자체를 개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이달 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24시간 운영 일반 소매 점포에서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 어린이부루펜시럽 6. 판콜에이내복액 7. 판피린티정 8. 베아제정 9. 닥터베아제정 10. 훼스탈골드정 11. 훼스탈플러스정 12. 신신파스아렉스 13. 제일쿨파프
안전상비의약품 확정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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