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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단순 조제실수, 처벌기준 경감되나

  • 강신국
  • 2012-09-11 12:26:41
  • 요약
  • 대약 약사미래기획TF, 약사법 개정 위해 복지부 접촉 강화

약사미래기획TF 박인춘 팀장
인천지역의 한 약사는 9세 여야 3일분 조제약에 실수로 아토크 반알을 넣었다가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고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그러나 경찰은 약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단순 조제실수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대한약사회 약사미래기획TF(팀장 박인춘)에 따르면 단수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한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약사법 95조 1항 5호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형 법에서 단순 조제실수는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변경 수정조제로 분류돼 자격정지 15일과 고발조치가 내려진다.

고발이 되면 경찰(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즉 보건소 행정처분과 형벌이 동시에 내려진다.

약사회의 법 개정 논리 핵심은 '고의성' 여부다.

형벌은 원칙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상 '과실'에 의해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형사처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처분도 경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이다.

박인춘 팀장은 "실수에 의한 처방의 변경, 수정 조제시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 또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벌칙과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약국들이 단순 조제실수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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