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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환자-의료기관 고려하지 않았다" 한목소리

  • 이혜경
  • 2012-09-12 16:17:13
  • 요약
  • 전문인력확보, 응급의료 수가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 촉구

"응급실 방문화는 환자의 1차 책임이 응급의학과에 있음에도 진료과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 (서울대 허대석 교수)

"중소병원 응급센터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래와 입원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이성규 재무위원장)

"더 많은 업무로 전공의는 혹사당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일명 응당법) 시행 40여일지 지난 가운데 12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의대 허대석(내과학교실) 교수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도 응급 의료문제가 항시 발생하고 있다"며 "당직제도는 응급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진료과별 전문의로 집중시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응급의학과와 진료과 역할 및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상주당직, 온콜당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중소병원인 응급의료지역센터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법안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센터는 전공의 등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외래, 입원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방어진료 경향과 지역기관으로의 하향 지정신청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개정작업을 통해 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응당법 시행 이후 각 병원에서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사례로 들면서 응당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응당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은 여러가지 편법 및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응급의학과로 각과 전공의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병원의 경우 당직전문의 명단을 고시만 하고, 실제 진료는 전공의가 보고 있거나 입원장을 발부해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결국 전공의 수련시스템 변화와 응급실 진료 업무로 더욱 혹사 당하고 있다"며 "법률이 단지 응급실 당직을 당직전문의가 맡는 것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 각 진료과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소아과학회 유경하 기획이사는 "현 시스템은 소극적 진료, 과잉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인력수급, 중환자 및 입원-외래환자 진료 소홀을 유발하는 근시안적 제도"라고 밝혔다.

유 이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는 응당법 본격적인 시행은 재고돼야 한다"며 "인력, 환자분포, 수가 등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이후 비응급, 경증환자를 분리하는 시스템과 차세대 소아응급실 사업의 확대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유 이사의 의견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양현덕 부회장은 응당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부회장은 "응당법 개편안에 따르면 법안 위반시 응급의료기관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를 정지 시키도록 했다"며 "1차 면허정지 15일, 2차 면허정지 1개월, 3차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회 시 면허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또한 의료기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저인 응당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비상진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정, 운영, 평가,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응급진료권별로 과잉, 과소를 해소하고 적정한 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고문은 "필수 진료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당직제도로 정착을 시키는 한편, 상주당직을 전제로 당직전문의는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 업무 과부담 방지를 위해 당직을 연간 1/3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은 인력수급, 상시 전문의료인력 배치, 의료수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통해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응급의료인프라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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