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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전문의 의무화 문제점 노출에 복지부 대책 마련

  • 이혜경
  • 2012-09-12 14:30:05
  • 요약
  •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구성 계획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 문정림(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의원이 12일 개최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을 통해 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기능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과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비상진료체계 개편 경과 및 현황 보고'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부터 당직전문의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복지부 또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법적 지정기준 미충족, 당직전문의 기준 미충족, 과잉지정 기관 정비, 부도 위기 등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129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24건이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및 병협, 중소병원협의회 등은 지속적으로 전문의 인력부족, 전원 증가에 따른 대형병원 과밀화, 불필요한 입원 증가, 온콜 제도 운영기준 불명확, 경영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비응급환자를 위한 야간, 공휴일 진료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 또한 개편할 계획"이라며 "응급의료관리료 조정, 전문의진찰료 및 협의진찰료 가산방안 검토 등이 세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왼쪽)과 오제세 국회복지위원장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응급 환자들이 시의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한 법률 개정의 원 취지와는 달리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반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면서 이상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한 입법적, 정책적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는 장 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교훈 삼아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러나 전문의 인력부족, 불명확한 비상호출체계 등 당직제도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가 심한 의료수급체계, 전문의 과로, 온콜로 인한 진료 지체 등의 보완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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