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표준화 재시동…"중복 검사·투약 방지"
- 이정환
- 2024-06-13 06:3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정애 의원,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재발의
- "환자 본인 기록 요구 시 의료기관, 표준화 한 전자정보 제공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
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자기결정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21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1항에서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같은 환자 요청에 응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한 공공기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을 방지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보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입법은 21대 국회 발의됐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만 상정됐을 뿐 법안심사 기회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관련기사
-
민주당, 22대 국회서 '간호법·지역의사법' 집중 처리
2024-05-23 12:06
-
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
2024-04-29 11:40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표
2024-04-02 11: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3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4약국 살리고 의원은 빼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대적 정비
- 5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6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7'깜깜이' 제약·바이오 공시 개편…금감원, 개선책 마련 착수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9'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10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