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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왜 삭감됐나요?"...전문상담자 지정제 도입

  • 최은택
  • 2012-09-14 16:33:39
  • 심평원, 약제업무 투명화 추진방안 안내

제약사의 약품비가 삭감된 경우 상담을 전담할 담당자들이 지정된다.

약제급여기준 개선이나 새 제도도입 등 약제업무에 대해 협의할 워킹그룹에도 관련 학회와 제약사 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업무 투명화 추진방안을 14일 제약업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 향상 일환인 이번 조치는 크게 소통 활성화, 시스템 개선, 업무교육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통 활성화=심평원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했던 워킹그룹 참여대상을 관련 학회와 다른 제약사 관계자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워킹그룹은 그동안 약제급여기준 개선, 위험분담제 등 새로운 제도도입 등과 관련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약품비 상담코너도 신설하기로 했다. 약품비가 삭감될 경우 제약사 등이 문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로 항암제 급여기준은 임상희 차장, 일반약제 급여기준은 권정규 차장이 담당한다.

약가 결정.조성 신청결과도 제약사 요구안과 약가결정 결과가 일치하면 현행대로 우편 통보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제약사 직원에게 검토 담당자가 결정과정과 기준 등을 설명한 뒤 결과통보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산정기준 대상 약제의 결정 조정 신청시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약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업무교육=내년부터 제약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2시간), 경제성평가 지침 리뷰(1시간), 간접비교 지침의 이해(2시간), 산정 조정기준 대상약제의 가격결정(2시간), 퇴장방지의약품의 인정기준(1시간), 약제 급여기준 일반원칙(2시간), 허가초과 항암제의 인정기준(1시간), 허가초과 일반약제의 비급여 인정기준(1시간) 등 총 8개 과목 12시간으로 구성된다.

◆기타사항=약제관련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수시 안내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약제통계 DB를 구축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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