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퇴출"…입법안 또 나와
- 최은택
- 2012-09-15 06:4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효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입법에 잇따라 반영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 개정안에는 김장실, 김정록, 남경필, 민홍철, 유승우, 이노근, 이윤석, 정희수, 황진하 등 여당 의원 9명이 공동 서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제2의 도가니법'을 막자며 의료계 내 자정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내부 반발을 산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5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6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7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8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9"공감, 공유, 공영의 해로" 약국체인 위드팜, 비전 선포
- 10[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