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등 79개 품목, 응고억제제와 병용 금지
- 최봉영
- 2012-09-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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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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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약청은 한화제약 움카민시럽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했다.
허가사항에 응고억제제 복용환자와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손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혈당 등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애용이 일반적 주의사항에 추가됐다.
또 이 성분의 투역 기간을 3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품목은 움카민 등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 77품목과 액제 2품목 등 총 7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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