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공단 약가협상 절차로 귀속시켜야"
- 김정주
- 2012-09-19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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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기자간담회 "심평원 급여등재 결정 이전받아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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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달 공단이 쇄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일환이다.
특히 공단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약제등재 중 경제성평가 부문을 공단 보험급여실로 완전히 귀속시켜 제네릭에 대한 영향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기능 대부분이 재정책임도 없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관 역할 분담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보험재정 상황과 가입자 관점의 급여적정성 등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급여결정구조로 개편돼야 하는데, 지출구조의 첫 단추인 급여결정부터 심평원 업무를 이관시켜 공단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실장은 "보험급여에 대해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심평원 내) 6개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급평위, 의료행위, 한방, 인체조직, 치료재료, 질병군 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비중이 과반수가 넘어 신의료행위나 약제가 진입하기 쉽게 돼 재정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급여결정된 항목들의 급여비가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약제등재의 핵심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경제성평가가 심평원에서 수행돼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현 실장은 "경제성평가의 경우 온전히 공단 약가협상 절차 안으로 귀속시켜 제네릭 가격결정도 신약처럼 공단이 관리해, 지출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제 급여등재는 심평원 등재심의와 급평위 결정을 거쳐 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등재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급여 등재 이후에도 근거가 부족한 부문에 대한 급여 퇴출기전을 개발, 공단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심평원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구와 심사, 사후관리 등을 상당수 흡수해 공단으로 통합시키고 심평원은 전문심사 부문만 공단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 신뢰성을 높이자는 당초 기관별 창립 근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은 "전문심사가 필요치 않은 의원, 약국 등 단순청구 건이나 포괄수가 적용 건까지 모두 심평원을 거치기 때문에 재정낭비가 있어왔다"며 "공단이 제시한 개편안은 특정기관의 유불리 관점을 떠나 재정누수 방지와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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