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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무효…국내사 3곳 승소

  • 가인호
  • 2012-09-21 12:24:54
  • 특허심판원, CJ-종근당 등 무효심판청구 인정

사노피의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노피가 갖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올초 발매로 이슈화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소송은 국내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김성호)는 최근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 3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혈전 복합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국내사들에게 승소판결했다.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특허등록 10-295345호)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한 약제에 대하여는 혼합에 의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약물 혼합약제에 대해서는 사노피 측의 연구소에서 특허 출원 전에 연구내용을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특허성 인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허소송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한미 FTA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이나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향후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피도그렐'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하였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들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

이 때마다 국내사들은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개척해 온 바 있다.

한편 사노피는 항혈전 복합제에 대한 국내 허가가 없어 CJ 항혈전복합제 '클로스원', 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가 지난해 12월 첫 허가제품이 됐고 종근당 '코프리그렐' 등이 뒤를 이어 출시되었다.

이 항혈전 복합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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