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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병원 16개 진료과에 외국의사 배치 의무화

  • 최은택
  • 2012-09-22 06:44:50
  • 요약
  • '경제특구 외국병원 개설허가 규칙' 규개위 통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내과 등 16개 진료과에 최소 1명 이상의 외국의사 면허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 병원장과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절반 이상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구성하도록 했는 데, 진료과목 임상책임자를 포함해 최소 7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정 규칙안은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신청 및 절차,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소지자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1일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 특성을 고려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없었던 부대사업도 추가됐다.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취지 등 특수성을 감안해 부대사업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전체 사업 운용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경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외국법률에 의한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1/2 이상, 진료과목 임상책임자를 포함해 최소 7인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의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면허소지자를 10% 이상 두도록 하고,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진료과목에 1인 이상의 외국인면허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의료진만으로 구성된 '무늬만 외국병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 인력 비율을 규정한 것이다.

대상은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16개 진료과로 명시됐다.

다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면허소지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반면 진료지원과는 외국인의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약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외국면허 소지자 비율은 외국병원의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국내의료진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원안을 수용했다.

또 "의료기관 설립 운영 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최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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