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내국인 약사·간호사만 고용해도 허가
- 최은택
- 2012-04-30 12:2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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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제특구 의료법인 허가절차 마련…의사는 최소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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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반면 약사나 간호사는 전원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다.
또 면허 발급국가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어 영리병원이 필리핀 등 비선진국권 면허자를 고용했을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6월8일까지 40일간이다.
이 제정안에는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소지 의사-치과의사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이 위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상법상의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과 달리 이른바 투자개방형병원인 것.
외국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은 최소한 10% 이상, 개설되는 진료과마다 1인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면허발급 국가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법령대로라면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닌 비선진국 면허소지자도 외국병원에서 근무하는 데 제약이 없다.
약사나 간호사 등 다른 전문인력도 최소 인력기준을 정하지 않아 전원 내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의료기관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전심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원사무처리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 허가서류 제출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는 "특구내 외국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면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외국병원은 인천 송도특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이와증권(ISIH)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이 컨소시엄에는 다이와증권캐피탈이 60%, 삼성물산과 삼성증권-KT&G가 40%의 지분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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