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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층약국, 개설 의혹 수사해달라"

  • 영상뉴스팀
  • 2012-09-26 06:44:56
  • 이준호 약사, 보건소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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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끌어왔던 층약국 개설 논란이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진구 이준호 약사는 보건소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준호 약사는 지난 2010년 12월 인근 건물에 도서대여점이 들어서고 보름 후에 약국이 개설하자 위장점포를 통한 편법 개설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보건소의 직권남용에 따른 층약국 개설로 심각한 영업권 침해를 받았다는 게 민원제기의 이유입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건소에 개설취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두 차례나 약국개설을 취소하라는 유권해석을 냈지만 보건소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사는 고소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층약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이준호 약사]

"권익위나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감사과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원상회복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법기관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편법적인 약국개설)문제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약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 약사는 담당 공무원이 층약국 건물 1층에 약국 이전을 시도한 정황, 약사 가족이 도서대여점에 근무했던 문제점 등 권익위 조사 내용을 보건소가 층약국에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도서대여점, 건물주, 약사, 인테리어업자 및 건강관리실 업주의 임대료 관리비 등의 입출금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도서대여점의 위장점포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 도서대여점은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체형관리실로 업종이 변경됐습니다.

보건소측은 층약국 개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며 고소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 보건소 관계자]

(기자) "어제 OO약국에서(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보건소 관계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기자) "여보세요?"

층약국 개설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광진구 층약국 개설 논란 일지

2012.9.24 이준호 약사, 보건소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소 2012.9 보건소, 법제처에 약사법 질의 2012.8 복지부 유권해석-광진구 층약국 위장점포 개연성 높다 2012.6 보건소 복지부에 약국개설등록 취소요건 여부 질의 2012.5 서울시 민원조사실, 광진보건소 공무원 징계 2011.10 광진구 보건소, 권익위 권고사항 불수용 통보 2011.7 도서대여점 폐업, 체형관리실으로 변경 2011.5 복지부 유권해석-도서대여점 위장점포 가능성 높다 2011.5 대한약사회, 복지부에 약국개설 질의 2011.3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취소 권고 2011.1.16 이준호 약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2011.1.6 OO층약국개설 등록 신청 2010.12.21 도서대여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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