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층약국 위장점포 개연성 높다"
- 영상뉴스팀
- 2012-08-16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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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질의회신에 답변…민원제기 약사 "개설취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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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의 개설허가를 놓고 주변 약국과 보건소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진구 층약국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제기한 약국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서울시감사실에 이어 복지부도 층약국 개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당 보건소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광진구보건소의 질의에 대해 도서대여점이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녹취 : 보건복지부 관계자]
"질의가 서울시를 통해 들어 왔고 비공개로 서울시에 답변을 드리지 외부에는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번 유권해석은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5월 질의해 받은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권해석의 근거는 건물이 통상적인 복합상가가 아닌 점, 도서대여점과 약국이 보름 가량의 시차를 두고 개설한 정황, 도서대여점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약사회와 보건소 양측의 질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동일한 유권해석을 유지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건소측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후속 조치를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 광진구보건소 관계자]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이)개설 취소쪽 입장인가요? 아니죠. 유권해석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죠.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이렇게 길게 끌지는 않았겠죠."
이 사건은 층약국의 부적절한 개설로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약국의 민원 제기가 국가권익위원회와 서울시 감사실 조사로 이어지면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개설허가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2년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설허가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층약국은 의료기관 1곳과 도서대여점만이 입점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논란이 됐던 도서대여점은 개업 7개월만에 문을 닫고 체형관리실로 업종이 변경 됐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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