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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 결정에 반발

  • 이혜경
  • 2012-09-26 10:08:31
  • 한의학 관련 위원 배제된 채 급여적정 평가 논의 반발

국내 7번째 천연물신약 '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하고 '레일라정'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며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만큼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급평위의 급여 결정을 철회하고,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의협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 7월부터 심평원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등 천연물신약 5품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반발, 1인 시위 뿐 아니라 성명서 및 광고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 및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피엠지제약의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급여적정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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